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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28일부터 모집

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28일부터 모집

기사승인 2022. 09.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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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시민대상 대면 교육
상가임대차법 적용·임대료·권리금 등 핵심 내용 위주 교육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임대료 고액인상·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두달간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10월 24일~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정원은 매회 20명씩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을 강의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이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팩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태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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