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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11월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안부, 10~11월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2. 09.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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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산불·교통보행 관련…우수 신고엔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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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관련 우수 안전신고 /행안부 제공
정부가 오는 10~11월 두 달간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11월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7월부터 주관하는 범부처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과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매 분기 포상금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개통 이후 올 5월31일까지 1000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분기에는 우수 신고 사례 10건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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