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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서 강제추행...대법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상가 1층서 강제추행...대법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기사승인 2022. 09.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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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서 10대 강제추행…주거침입 결합 적용
대법 "상가 1층 '침입 행위' 증명 부족해" 파기환송
법원
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상가 1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강제추행한 가해자에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계단과 다른 아파트 1층 현관, 상가 1층에서 10대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가 1층 범행만큼은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 형태로, 형법 제319조가 정한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간 두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상가에 뒤따라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야간에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춰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의 경우, 주거 등의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에 따라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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