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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축사 시설을 살피며 악취 발생 정도를 확인하고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와 퇴비장 운영 여부 등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각 농가에서 포집한 악취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오염도를 분석·검사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선 개선 권고 등 행정 처분한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암지역 축산농가의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축사 악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