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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전자발찌’ 범죄자 23명 관리

[2022 국감]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전자발찌’ 범죄자 23명 관리

기사승인 2022. 10. 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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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적정 관리 인원 10명…2배 넘어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입법예고
법무부 내년도 증원 계획 없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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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화 기자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이 적정인원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스토킹 범죄자들도 전자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증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보호관찰소 5곳 모두에서 집중 전자감독 관리 대상 인원이 관리 직원 1명당 적정인원인 10명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 보호관찰소와 서울 북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각각 직원 1명이 평균 적정인원 2배가 넘는 23명과 22.6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서울 보호관찰소 1곳을 제외하고는 전자감독과 또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 수법, 범죄 전력,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한 위험성 수준에 따라 1:1 감독, 집중 관리 감독, 일반 관리 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적정 1인당 관리 인원은 1:1 관리대상은 1명, 집중 관리대상은 10명, 일반 관리대상은 40명이다. 하지만 서울 서부 보호관찰소의 경우, 일반 전자감독 대상을 관리하는 직원이 일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겸하고 있어, 사실상 직원 1명이 108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 자료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CD 주요국의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0명 이내이지만, 우리나라 전자감독 1인당 평균 관리 인원은 18명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래 관리 인원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문제는 지난달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되면서,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내년도 전자감독 직원 증원 계획이 없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도 정기직제에 전자감독 직원 증원은 1명도 반영돼 있지 않다.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3820명이어서 전자감독 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인력 증원 없이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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