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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檢,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10.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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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전자발찌 부착도 청구
전씨,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9년…불복해 항소 중
전주환
9월 21일 오전 7시31분 전주환(31)이 유치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이선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31)이 구속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 살인·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던 중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피해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 해당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주소는 피해자의 이전 주소지여서 전씨는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했다. 이에 전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순찰하는 피해자를 마주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범행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공사와 전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전씨의 범행동기 및 살해를 결심한 날부터 범행일까지 동선·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해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9일 재기된 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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