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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소상공인 기금 중 283억 엉뚱한 사용”...네이버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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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2. 10. 11. 07:00

네이버, 동의의결 상생 지원금 1000억원 일부 부당 사용 의혹
최승재 "283억원 자사 배너·광고비…소상공인 피 빨아먹는데 사용"
[2022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활동을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해온 네이버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2014년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1000억원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된다. 여기에 네이버가 자금을 출연하고, 네이버의 상생 사업을 감시, 감독하는 인터넷광고재단에 네이버 임원이 겸직을 하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소비자 후생제고 및 상생 지원 사업 300억원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선향토대백과사전 등 북한정부연구 개발을 위해 평화문제연구소에 13억원, 수학백과 구축에 1억원을 현금 지원했다.

최 의원은 출연금 중 수억원이 유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이행한다고 약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지만 약 283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고, 북한정보 연구개발이나 수학백과 등 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했다"며 "회사를 홍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데 자금을 사용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색어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링크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2014년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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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해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00억원,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중소사업자 판로 지원 등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 사업에 300억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500억원을 각각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00억원, 상생지원 사업에 468억원(계획 대비 약 56.2% 초과집행), 희망재단에 500억원의 출연을 완료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소상공인 구제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한 지원과 관련 없는 웹 개발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의원은 "한마디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했는데 시늉만 하고 다른 곳에서 착취해 회사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수탈받는 구조를 고착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수탁기관을 지정해 동의의결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행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소비자원의 경우 올해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에 세부 영수증 보관 여부를 확인했지만, 네이버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동의의결 이행을 위한 1000억원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대한 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경우 '민간법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협조 제공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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