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 요청되는 벤처확인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의 서류검토와 현장 실제조사를 수행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는 유형별 10개의 전문평가기관이 민간 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변경 시행된 이후 총 3만540건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를 완로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전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문평가기관 신규 지정은 기존 지정돼 있는 유형별 전문평가기관 10개 이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확인 신청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현장 실제 조사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 있는 벤처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평가 기관의 신규 지정 규모는 2개 내외 기관으로 법령에 근거한 요건자격을 보유하고 신산업 분야의 기술성과 성장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현장 실제 조사가 가능한 기관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로 지정받은 전문평가 기관은 올해 12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2년간)까지 전문평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벤처기업확인기관 관계자는 "제2벤처붐 시대에 국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벤처기업 발굴하고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분야 신규 전문평가 기관 지정에 많은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