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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측 “김용 증인으로 불러달라”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측 “김용 증인으로 불러달라”

기사승인 2022. 11.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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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李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방어권 행사불가"
檢 "표현 자체가 아닌 사회적 맥락 평가해야"
李측, 김용·김진욱 등 증인 신청…檢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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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여전히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행위를 특정하면 말하겠다. 그 사람의 말속에 포함돼있을 법한 모든 사실을 행위로 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된 전체적인 취지는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발언이 행해진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처장이 사망한 이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친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은 동의하냐"고 질문했지만, 이 대표 측은 "'과거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행위사실에 대한 것인데 이 발언은 그게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임의로 행위를 추정해서 구성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공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과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같이 호주 출장을 간 사람들을 통해 반박하고, 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김 부원장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부와 기록 검토를 위해 3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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