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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최종안 오는 2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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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2. 11.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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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역기능의 유형정의 및 윤리원칙 적용범위./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초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해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 마련,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하여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하여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관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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