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원 판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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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상고심 판단을 받은 사건은 1건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머지 사건 7건 중 5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은 다음 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역시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다.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후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내란특검법 통과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6·3·3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로 꼽힌다. 두 사건 모두 지난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급심 재판부별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결이 이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본 반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을 심리한 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024년 9월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