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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민주당 “합법적 돈”

검찰, 이재명·가족 계좌 추적…민주당 “합법적 돈”

기사승인 2022. 11.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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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발부받아 이재명 계좌 추적 나서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진술 확보
민주당 "재산신고 포함된 합법적 돈" 반박
인사말 마친 이재명<YONHAP NO-499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거래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금 조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경기도청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또 다른 비서 B씨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로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 5000만원을 갖고 나와 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것을 봤으며, 배씨에게서 1억~2억원쯤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언급한 현금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된 합법적인 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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