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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기사승인 2022. 1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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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소
김수남 前총장, 이두봉 前고검장 등 불기소
공수처 "공소시효 2021년 5월 9일 완성돼"
유우성 "대한민국에 검찰 처벌 가능 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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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유씨가 '보복기소'를 했다며 고발한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고발 사건을 2014년 5월 다시 기소한 것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유씨가 주장하는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한 시점은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던 해당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 9일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이 상고한 것이 검찰의 부당한 상소권 행사라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항소는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 자체에 위법성이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의자들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재판과정에 참여한 수사 검사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측 변호인단은 "장기간 진행되지 않던 수사가 최근 재개됐지만, 허무한 수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검찰의 유씨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 수사와 기소, 재판은 검사의 보복의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유씨의 법원출석 및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판단을 두고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폭력행위나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의 대변자이어야 할 검사가 사적 복수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수사의 핵심 역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법적의무를 다했는지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제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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