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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단독 날치기 처리” 비판

주호영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단독 날치기 처리” 비판

기사승인 2022. 11.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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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모든 방송이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 될 것"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30일)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며, 지금 언론환경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정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지난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고집했던 이유는 결국 방송장악이었음이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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