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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배포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배포

기사승인 2022. 12.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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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변경
식약처, 영업자 참고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식약처 CI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햄류 등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수록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가 배포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에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품목별 잠정 소비기한이 담겼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내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유형·약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과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 등 50개 식품유형·약 430여 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끝난 23개 식품유형·80개 품목에 대해선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실험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 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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