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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경매시장서 외면… “낙찰돼도 역대 보증금 부담”

다세대주택 경매시장서 외면… “낙찰돼도 역대 보증금 부담”

기사승인 2022. 12. 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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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유찰에 입찰 최저가 급락
감정가 5~9% 선까지 떨어지기도
"입찰가 낮지만 억대보증금 감안해야"
작년 1년 내내 아파트 압도한 빌라 매매
서울 법원경매에서 다세대주택의 유찰 사례가 많아지면서 입찰 가능 최저가가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제공 = 연합뉴스
서울 법원경매에서 다세대주택의 유찰 사례가 잦아지면서 입찰 가능 최저가가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한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수차례 유찰된 물건들의 경우 대부분 대항력을 지닌 전세임차인이 있어 저가에 낙찰받더라도 추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경매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거시설 법원 경매에서 유찰 횟수 10회가 넘어 입찰 가능 최저가가 감정가의 5~9% 선까지 떨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건물(46㎡)은 15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최저가가 615만8000원까지 내려갔다. 감정가(1억7500만원)의 4%에 불과하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전세보증금은 1억7400만원으로 감정가와 1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북구 길음동 다세대주택(49㎡)은 13회 유찰돼 입찰 최저가가 1220만5000원이다. 감정가(2억2000만원)에서 5%까지 가격이 낮아졌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2억1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주택(23㎡)은 13번 유찰을 거듭해 입찰 최저가 1105만원에서 14번째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정가(2억100만원)의 5%에 불과한 가격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감정가보다 높은 2억4500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억대에 이르면서 다중 유찰 물건들은 입찰 최저가가 낮더라도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낙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낙찰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17㎡)은 16번째 열린 경매에서 1억7500만원에 낙찰됐다. 매각가율은 72.31%이었다. 낙찰가가 입찰 최저가(851만4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억3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어 낙찰자가 낙찰비용 외에 64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거시설 경매 물건은 전세보증금을 낙찰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응찰하기 전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 경쟁력있는 금액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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