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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오늘, 이 재판!] “보험사, 자녀 대신 보험금 받은 친권자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기사승인 2022. 12. 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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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의 '반환청구권'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 가능 최초 판시
보험사는 패소 확정…자녀 반환청구권 소멸돼 보험금 반환 불가 판단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자녀 대신 잘못된 보험금을 받은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을 보험사가 압류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다고 최초 판단이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청구권 소멸 시효로 패소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이혼 전 배우자 B씨는 2011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사망 전 한 보험사와 2000년, 2005년 사망 보험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두 자녀를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조사 결과, B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승소 결과에 따라 A씨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심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A씨 자녀들이 갖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자신들이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자녀들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취급돼 제3자이자 채권자인 보험사가 충분히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한 친권자 A씨에 대한 자녀들의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특정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사건의 경우 반환청구권 문제에 A씨의 자녀들만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원심의 보험사 패소 판단은 유지했다. A씨의 두 자녀 모두 반환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원심은 "자녀 중 한 명은 성년이 되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아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부연했다.

민법 제923조 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뒤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A씨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출해 남은 보험금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원심은 두 자녀 모두 반환청구권이 소멸해 보험사가 압류할 '반환청구권' 자체가 없어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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