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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정부, 파업 철회 투표 후에도 갈등 지속될 듯

화물연대-정부, 파업 철회 투표 후에도 갈등 지속될 듯

기사승인 2022. 12. 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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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지난 6일 경기 의왕ICD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 조합원 투표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장기간 총파업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양 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투표를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 화물연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이달 3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의 정부·여당 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 투표가 이날 오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민주당은 우선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법안을 의결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책임 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양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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