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 개정안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시 주거정비지수 평가 주요항목인 '노후도 산정'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반영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많은 중·동·서구·영도구 등 원도심의 실정을 반영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노후도 산정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등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상진 의원은 "금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시 피란수도부터 형성된 무허가건축물이 많아 주거정비지수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산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