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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약·배정과 관련해 주관사가 자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 증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요예측 기간을 현행 2영업일에서 연장(예시 7일 내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관별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해 의무보유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 주가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해 상장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한 뒤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