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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용 조례 개정안은 크게 당별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9대 용인시의회는 민주당이 17석으로 15석인 국민의힘보다 2석이 많다.
지난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그러나 표결은 4대4로 당 의석수 분포 그대로였다.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장정순 위원장(민주당)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민이 뽑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알 권리를 위해 공공시설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기주옥 시의원(국민의힘·비례)과 이창식 시의원(국민의힘)은 "특정 정치세력이 사용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상임위에서 논의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세부 시행규칙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갈등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의회 한편에서는 현재 조례에서도 각 지역에서 대부분 행사가 허용되고 있었는데 구태여 조례로 쟁점화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다. 반면 어차피 쟁점이 수면 위에 드러났으니 이번 기회에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