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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투자유치로 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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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1. 06. 10:58

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
남해안 관광개발 구상·투자활성화 촉매제
남해안 관광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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