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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필요”

이재명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필요”

기사승인 2023. 01.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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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대한 제도적 면죄부 그만둘 때”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된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대체적으로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히 지나고 정치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가 결국은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이런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는 최소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황대권 씨, 경기 안산시에 있던 소년 강제 수용소인 선감학원의 피해자 김영배 씨 등이 참석했다.

유우성 씨는 "(간첩조작) 사건이 1년도 안 돼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를 괴롭히기에 더 급급했다"며 "간첩조작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에 있던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 사건에 거짓까지 보태서 결국 또다시 피해자를 재판에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며 "국가폭력에는 항상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법이 마련돼 더는 간첩조작이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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