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를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1월부터 2022년9월까지 카드사 8개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으로 49.3%를 차지,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상품가입시 설명부족과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유료 이용중인 부가상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