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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50% 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50% 지원

기사승인 2023. 01.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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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외 물류 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물류 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 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기존 '동반 진출 컨설팅' 사업의 세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단순화하고,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에는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지원한 컨설팅 비용을 올해부터는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물류 시장 진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전문 연구·컨설팅 기관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다른 물류기업에게 컨설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4~6개의 기업을 선정해 조사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사업을 대폭 개편한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외 물류 시장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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