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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개인 업무집행조합원 전문성 자격요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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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03. 10:37

3월 21일부터 개인 업무집행조합원 관련 규정 개정안 적용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의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라 3월 21일부터는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변경을 위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즉 결성계획 승인 통보 후 등록 신청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이더라도 시행일 당시 아직 등록 승인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 등록 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전국 3227개 개인투자조합 중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조합은 2269개(70.3%)로 전체 개인투자조합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용·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부실한 조합 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해왔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개인에게도 전문성 자격요건이 적용돼 개인투자조합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서울지방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돼 앞으로는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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