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시 10건 중 3건은 임대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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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 억제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임대료를 줄여 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월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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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이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줄여 체결된 계약은 148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 76건보다 19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이었고 임대료를 전보다 깎아 갱신한 계약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한 것이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