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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지만…예산·일손 없어 지급 밀린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지만…예산·일손 없어 지급 밀린다

기사승인 2023. 02.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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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비로 한부모가정 피해 늘어
작년 이행률 40%, 모니터링도 안돼
변호사 단 6명…서류제출에만 몇 달씩
연 5회 미이행 제재 심의기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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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 박씨(37세·서울 동작구)는 "명문대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인 아이 아빠가 최고급 외제차 등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 양육비지급명령 채권이 있어도 못 받고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 서류 제출에만 몇 개월이 소요됐는데 아직 절차조차 못 밟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울증과 공황상태로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도 접수조차 안 된 양육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는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기관인 '이행원'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행원이 집계한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40.3%였다. 정부는 올해 초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목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쏟아져 들어오는 양육비 관련 문의에 비해 '모니터링'할 인력이 없어 이행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1회만 지급돼도 이행으로 취급한 통계"라며 "부족한 인력으로 모니터링까지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육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 지금도 대기 인원이 줄줄이 밀리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여가부, 국감 때도 '논란'…이행원 변호사 고작 6명
이행원의 현재 변호사 인력은 6명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고질적인 이행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여가부)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승인해준 이행원 인력은 97명이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 이행원의 직제개편을 단행해 55명으로 줄이고 이행원장을 본부장으로 격하시키면서 핵심인력인 변호사들이 대거 퇴사했다"며 이행원의 인력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연말까지 관련한 해결책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여가부 관계자도 "한가원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행원의 인력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다.

이밖에 여가부의 양육비 미이행 제재조치 심의 기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제재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일년에 단 5차례 열었는데, 2년 이상의 소송절차를 거쳐 어렵게 사법부로부터 '감치 판결'을 받은 양육자들로서는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이행원 인력도 충원돼야 하고, 제재조치에 요구되는 감치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법무부 등 양육비 이행제도 관련 부처들이 UN아동권리협약 권고대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행원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결국은 형사처벌 조치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서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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