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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해썹 인증 없이 만두 불법 유통…1심서 유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 해썹 인증 없이 만두 불법 유통…1심서 유죄

기사승인 2023. 02. 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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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3년7개월간 해썹 인증 반납한채 만두 유통 혐의
업체 "조리 행위 불과해 해썹 인증 대상 아니고 냉동식품 아냐"
1심 "지주회사 회장 지시 받고 직원 범행…자백 고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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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냉동만두 약 248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유명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대표와 임직원 2명은 무죄, 만두 생산 관리 직원 A씨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만의 유명 딤섬 전문점인 딘타이펑은 15개국에 매장을 두고 있다. 국내에선 알바천국 등을 운영하는 미디어윌이 딘타이펑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A씨 등은 해썹 인증 준수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아끼고자 2016년 1월부터 인증을 반납한 채 약 3년7개월간 만두 248만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법 유통된 만두가 판매가 기준 총 36억원 상당이라고 조사했다.

재판부는 인증을 받지 않고 만두를 판매한 행위를 유죄로 봤다. 딘타이펑 측이 "단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 해썹 인증 대상이 아니고, 딤섬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 냉동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서도 범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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