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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 CB 집중 점검…“불공정거래 조사 총동원”

금감원, 사모 CB 집중 점검…“불공정거래 조사 총동원”

기사승인 2023. 02. 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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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
CB·BW 인수인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 적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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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CB(사모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불법공매도와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 공동 '합동대응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CB 발생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하고 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에 대한 지분공시 위반 적발 시스템도 구축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매도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차액결제거래(CFD)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금융위의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후속 작업도 시행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의 경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활히 발행,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영문 다트 공시정보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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