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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李로 향하는 檢 칼끝…‘직접 뇌물죄’ 적용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李로 향하는 檢 칼끝…‘직접 뇌물죄’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23. 02.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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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北 건넨 300만 달러, 이재명 대표 위한 뇌물 성격 의심
제3자 뇌물 혐의와 달리 뇌물죄, '대가성' 여부 상관없어
'성남FC'·'대장동' 이어 '대북송금'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4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직접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검찰 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건넨 금액이 있는지와 함께 김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뒤 북측에서 받았다는 증서(제목 '령수증')의 진위를 살피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연관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으로 건넨 500만 달러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같은 해 11~12월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건넨 300만 달러에는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오고간 돈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해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가성이 없음을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직접 뇌물 혐의의 경우 청탁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도 범죄가 성립한다.

관건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건넬 정도로 친분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북측에 돈을 전달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검찰 진술했으나, 이 대표는 "그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라며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실에 대해 "완전 허구"라며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대북송금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수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이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는 셈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중 귀국 의사를 밝힌 배상윤 KH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배 회장은 쌍방울그룹 2대 주주로 김 전 회장과 한몸처럼 움직인 인물이다. 지난해 검찰은 KH그룹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김 전 회장 소유 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들여다 봤는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였다.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통합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던 검찰이 두 사건을 한 세트로 묶은 뒤 이 대표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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