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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주호영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3. 02. 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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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서 별다른 혐의 없어"
"중대 법률 위반도 드러난 것 없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탄핵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 거치는 절차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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