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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이 방해받은 것은 맞는다"면서도 "특조위 업무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