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1시군-1교육지원청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3. 02. 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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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시군-1 교육지원청 설립’ 상임위 통과...도의회 차원에서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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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회도의원(구리2)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구리2)은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 고 말했다.

또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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