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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10㎞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1200원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간·지선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이틀 만에 철회했다.
한편 시는 4월을 목표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