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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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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2. 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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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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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중인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 제공=국가보훈처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국내 전방 복무자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고,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질병은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이차성 및 달리 분류된 파킨슨증 제외) △허혈성 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등이다.

여기에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노출과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이들 질병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 했다.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오는 6월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 더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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