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헌율 시장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3. 02.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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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20일 항소장 제출
구형 500만 원 선고형 낮아 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제공 = 익산시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자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헌율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2월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도 인용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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