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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2년 이내 휴면 계약 보유 고객에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

신한라이프, 2년 이내 휴면 계약 보유 고객에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

기사승인 2023. 03.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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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확인, 인증 절차 거치면 즉시 휴면보험금 수령
신한라이프본사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제공 =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이후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

이번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는 최근 2년 이내(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전) 5000만원 이하의 휴면 계약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자 및 유선 연락을 받은 고객은 간단한 본인확인과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휴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신한라이프스퀘어 앱 △고객센터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휴면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휴면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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