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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단 괴롭힘’ 경찰학교, ‘퇴교 처분’ 4명 외 가해자 더 있다

[단독] ‘집단 괴롭힘’ 경찰학교, ‘퇴교 처분’ 4명 외 가해자 더 있다

기사승인 2023. 03.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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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 열고 가해 교육생 4명에 퇴교 처분
본지 취재 결과, 가해 정도 심하지 않은 교육생 '벌점 처분' 확인
'집단 괴롭힘'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중경 "자세한 내용 못 밝혀"
경찰 마크
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예비 경찰관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동료 교육생을 '집단 괴롭힘'한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퇴교 처분을 받은 이들 외에 학교 자체 처분을 받은 가해 교육생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동료 간 의무 위반행위'를 한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퇴교 처분은 학교 내에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으며 교육생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중경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본인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다 끝났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당초 중경은 동료 교육생을 집단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의 수 등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교육운영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 교육생 4명의 집단 괴롭힘 가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 4명 외에도 벌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벌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중징계인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 4명 외에 추가 가해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집단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중경의 교육생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중경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벌점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는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경 내 불거진 '집단 괴롭힘 문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중앙경찰학교)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가 중경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면서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파문이 일자, 중경은 실제 교육받는 교육생임을 확인하고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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