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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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중대본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이 있어 개방형 약국보다 환기가 안 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1월 말 자율로 바뀐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된 뒤 일평균 확진자 수가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또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향후 마스크를 실내에서 꾸준하게 착용할 계획이라고 답한 시민들이 더 많았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과 일반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 요양병원과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검토 결과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뤄질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