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값 하락에 종부세 ‘뚝’…올해 부담액 최소 20% 감소

집값 하락에 종부세 ‘뚝’…올해 부담액 최소 20% 감소

기사승인 2023. 03. 19. 18: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6
서울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대부분 60%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공시가격 하락률이 지난해 대비 15% 떨어질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것인데 종부세 부담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공시가 15% 하락'을 전제로 전용면적 84㎡ 15곳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 없음)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84㎡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냈지만 올해 700만원으로 26.6% 떨어진다.

이 결과는 공시가 하락,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1억원→12억원 상승, 적용세율 하락 효과가 결합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60%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겹쳐 부담이 가장 낮다. 공시가 18억원이 시세 약 27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로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원 중반에서 50억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 역시 60~70%에 이른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도 70% 안팎에 육박한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원→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조정된다. 종부세율은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떨어진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오를 가능성이 커 세 부담 증가 요인은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 부담 감소 변수가 훨씬 커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