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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 개편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의결

민주, ‘방송법 개편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의결

기사승인 2023. 03.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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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김성환 "안전운임제 '화물운수사업법'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방송법 개편안)을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 요구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로 각각 의결했다. 전체 투표 수 12개 중 찬성표는 12표였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이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과 야당,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이에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 도입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방송법 개정안처럼 본회의에 직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 보장으로)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 위기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그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것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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