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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골프장 ‘불합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문체부, 골프장 ‘불합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23. 03.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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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이용질서 훼손 않는 범위 내 제도 개선
골프장 전경.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전경.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골프장과 관련해 골프 산업 성장과 대중화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약자가 없는 경우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 부대영업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도 완화한다. 그동안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중형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긴다.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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