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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절차 위헌이지만, 검수완박 유효?…공감 어려워”

한동훈 “절차 위헌이지만, 검수완박 유효?…공감 어려워”

기사승인 2023. 03.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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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무장관 "'위장 탈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려"
"일부 재판관 위헌성 인정한 점 의미있게 생각"…헌재 결정에 입장
한동훈 법무장관 출근<YONHAP NO-2529>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입법 절차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위장 탈당' 등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각하했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한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만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 5명은 검수완박법이 국가기관 사이에서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없다고 봤다. 또 검수완박법 입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한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검수완박법 입법이 취소돼야 한다며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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