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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급결제 허용 방안에 “동일기능·규제 전제돼야”

금융당국, 지급결제 허용 방안에 “동일기능·규제 전제돼야”

기사승인 2023. 03.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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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증권·카드·보험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
한은 "시스템 안정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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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도입 문제에 대해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 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TF 관계자들은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규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제하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과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은행권이 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각 업권별 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보험·카드·핀테크사의 지급결제 허용 부분 중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고, 보험연구원 측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 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부분은) 한국은행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다만 향후 어떤 수준으로 논의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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