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력 남용 해결 방향 논의
"효과적인 규율 마련 위해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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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 등 8명의 BEREC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 EU 집행위 및 각국의 규제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돼 있기에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고,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대표적인 사건처리 경험으로 네이버 쇼핑과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해 자사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콜을 몰아줘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조 사무처장은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규제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돼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