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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학범 부의장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다"라며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정산의무에 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 경남도지사의 정산검사 실시와 검사 결과 도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출연금·전출금 교부 시, 정산검사 반영과 조정절차 이행 등으로,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정지원이 단순 행정절차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