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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안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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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5. 01. 17:49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 재공지하고,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8일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8조 3항), 네이버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제9조 8항 13호) 등을 삽입해 '불공정 논란'을 빚었다. 약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언론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약관을 통보한 점도 문제가 됐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9조 8항 13호가 삭제돼 언론사들은 지금과 같이 네이버 기사에 URL이나 QR코드 등을 첨부할 수 있게 됐다. 8조 3항도 수정돼 네이버는 직접, 공동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을 오는 31일까지 언론사 동의 절차를 거친 뒤 6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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