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운영기관과 전문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기술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최초 시범운영됨에 따라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