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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묘연’ 김남국, 윤리특위 코앞… 與 제명 압박

‘행방 묘연’ 김남국, 윤리특위 코앞… 與 제명 압박

기사승인 2023. 05.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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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징계 안건 자문위 회부 전망
與 "의원직 자진사퇴, 최소한의 도리"
김남국 의원의 빈 자리<YONHAP NO-1514>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종적을 감춘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30일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도 쇄신 의원총회를 거쳐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제소안을 별도 제출했다. 여당이 지난 8일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상태다.

징계 절차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지만 김 의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된 뒤 24일과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역사무소에 나타난 것이 전부다. 지난 25일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공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된 본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당은 잠적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잠행하면서도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결의안이라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안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가 요구되지만 자문위는 최장 60일의 심사기간을 가진다.

자문위 절차를 거친 뒤에도 김 의원이 제명될 지는 알 수 없다. 김 의원이 실제 징계를 받게 되면 국회법에 명시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하나를 받지만 제명의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현역 의원을 제명한 실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하지만 당 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무거운 징계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징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하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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